내부자 신고제도


 


(주)하이드로리튬 내부고발 제도 및 신고자 보호 등 정책




제1조(목적) 


(주)하이드로리튬은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 및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와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사고 발생 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고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조(신고자 자격)


(주)하이드로리튬의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등 포함)과 외부 관계자(고객, 공급업체 등)는 본 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3조(대상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내부자 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주요 위반 또는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에 위배되는 회계처리 행위

  3. 횡령, 배임, 절도, 공갈, 금품수수 등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

  4. 회사 자산을 불법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 유용하는 행위

  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거래처, 협력사 등)로부터 부정청탁, 금품, 향응, 사례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6. 거래회사 선정 및 거래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거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

  7. 채용·승진·평가·보직 등 인사 전반에 있어 부정청탁, 특혜 제공, 부당 개입 등 인사비리 행위 (제3자를 통해 채용 절차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포함)

  8.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 행위

  9.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행위

  10. 직무분리, 명령휴가, 장기근무자 관리 등 주요 사고 예방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이행하는 행위

  11. 내부통제 기준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서식 또는 문서 등)이 누락되어 중대한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12.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회사의 신뢰 및 평판을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13. 건전한 기업문화 및 윤리경영 원칙을 저해하는 모든 비윤리적 행위

  14.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내부통제 미비, 또는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5.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 색출을 시도하는 행위 및 신고에 대한 보복 또는 보복을 암시하는 행위




 제4조(신고 의무) 


(주)하이드로리튬 임직원은 신고대상 행위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소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행위임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부정행위 은폐·신고 방해 등을 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에 기초한 신고는 결과적으로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5조(신고자 보호 및 조사자의 독립성 보장) 


1) 신고자의 신고내용은 관련 내규에 따라 철저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지고, 신분보장이 되며, 권한있는 소수의 담당자에 의해 엄격히 관리됩니다.

2) 신고내용 조사자는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처리합니다.

3)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임직원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원 추적을 시도하거나, 익명 신고의 특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신분보장: 제보,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부서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

 



제6조(조사 기간)


신고내용을 접수한 소관부서는 직접 조사하거나, 관련 부서에 조사 의뢰 또는 이관할 수 있으며, 조사는 최초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예상 처리기간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7조(신고 방법) 


아래 방법 중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내부망을 통한 접수 : (주)하이드로리튬 그룹웨어 게시판 內 내부자신고(익명)

2) 신고전용 전화 : 041)751-9901

3) 신고 전용 E-Mail : wb@lii.co.kr

4) 우편 및 그 밖의 방법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금산로 2423-16, (주)하이드로리튬 내부자신고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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